[투데이춘추]
장병열 서산 동부파출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우리 경찰과 관련된 많은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우리 조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가 들떠있고, 직원들 개개인도 이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 경찰의 숙원이었던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자치경찰제 도입, 공공일자리 창출과 맞물러 2023년까지 의경 폐지로 인한 경찰인원 대거 충원 등 일반 국민들의 주목을 끄는 것도 상당 수 있다. 오늘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자치경찰제이다.

사실 우리 경찰 내에서도 자치경찰제에 대해 얘기들이 많다. 수사권 조정과 같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자치경찰제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른 건 당연할 수 있다. 국가경찰 중 그 누구도 자치경찰을 경험해보지 못하였고, 자치경찰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어떻게 조직이 개편되어 업무 분담을 하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국가경찰의 경우 지역 현실과 괴리되어 경찰청 차원의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하여 이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가 늘어나 일선 경찰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내부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 민생 치안 업무와 정부나 경찰청 차원의 업무 지시에 구애받지 않아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경찰직원도 있는 반면, 지역 특화로 운영되다 보니 다른 지역 경찰과의 업무 협조 및 지역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으며, 수 십 년 동안 고착화한 경찰의 체질 개선 문제, 광역시를 제외한 제정규모가 작은 소규모의 지방자치 단체의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수당 등을 문제로 자칫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실 필자도 자치경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제주도를 제외하고 시행된 곳이 없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로 바뀌었을 경우 불필요한 업무나 경찰이라는 이름하에 떠맡아야 할 책임이 경감 될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도 들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내놓은 이 자치경찰이 자칫 경찰의 근본까지 뒤흔드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보다 느리지만 준비된 변화로 경찰이 변화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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