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오는 8월 27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구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4명의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주말·휴일 순찰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 낚시, 쓰레기의 불법투기 행위와 고정 어획도구 등을 이용한 불법어로 행위, 불법수상레저 행위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가 부과되며, 중대하고 상습적인 행위는 사법당국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재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평일, 휴일 구분 없는 밀착관리를 통해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식수원인 대청호 상수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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