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연 청주 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
[투데이춘추]

지구대 근무를 하다 보면 편의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술을 판매했다는 것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술을 판매한 영업주만 입건하고 본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명백히 알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처벌할 법적 규제가 없으므로 훈계 조치만 할 뿐이다. 이렇기에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일부 청소년들의 비행으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영업주들이 처벌을받는 경우를 더러 볼 수 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28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분과 별도로 과태료, 영업정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영업주만 처벌받고, 청소년의 비행은 막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영업주에게도 제대로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업주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청소년 선도에 과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 든다.

한번은 지구대 근무 중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적이 있었다. 현장에 가보니 신고자는 술을 마신 청소년 당사자로 술값을 내기 싫어서 신고하고 도망을 갔다고 한다. 주변을 수색하여 해당 청소년을 검거하여 사기죄로 입건하고, 음식점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입건했다. 이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이다.

영업주가 주류 판매 전에 신분만 제대로 확인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점 업주가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종업원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미성년자인 일행이 합석하고, 이를 본 다른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점 운영자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업주에게 무죄 판결이 난 경우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도11282)도 있다.

이처럼 업주가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자신의 과실 없음을 증명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조사를 받는 자체가 업주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영업주만 처벌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가 처벌보다는 청소년을 바르게 보호·선도에 있기에 업주만 처벌하는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에게도 교육 등 선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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