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얼마 전 할아버지가 대전 둔산 지하차도에서 오토바이가 고장 나 도로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할아버지를 순찰 중에 목격한 경찰관이 그 오토바이를 밀어서 안전한 장소로 안내를 했다. 이 모습은 순찰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돼 우연히 SNS에 올려졌고 엄청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위 사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 맞춤형 사례의 일환이다. 경찰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맞춤형 치안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생활 전반에 경찰이 개입해 달라는 요구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에 비해 경찰 복지혜택과 예우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재난사고나 강력사건, 교통사고, 집회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위험에 뛰어들어 사망하거나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하는 장애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처음에는 국민적 관심을 크게 받다가 가장을 잃은 가족들은 생계문제 등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인 배려를 받지 못한 채 잊혀져 간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공익희생자들에 대한 명목상 제도를 갖고 있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순직한 희생자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에 있어서 법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현재 공익희생 경찰관의 순직자 처리는 특진, 공로장 훈장 추서, 유족 보상금, 장례비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이 지원되는데 이마저도 확보 예산이 부족해 추가 비용 마련이 어렵다고 한다.

경찰 자체적으로 관련 법 재정비와 지원 시스템 구체화 및 추모관련 행사실시가 필요하겠고 시민·기업에서는 다양한 기부문화 창출과 민간단체 모금활동 실시 및 기업의 이미지 캠페인등이 필요할 것이다. 순직·공상경찰관에 대한 지원과 예우정책은 그분들의 희생으로 안전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우리 모두의 의무라 생각하고 순직경찰관 예우의 법적인 규정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윤학<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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