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투데이춘추]

믿고 의지하던 연인이 가해자로 돌변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데이트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으로, 교제 중인 연인뿐만 아니라 결별 후 일어나는 보복성 범죄, 스토킹 등도 포함된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3~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10명 중 9명(91%)이 데이트 폭력도 엄연한 범죄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데이트 폭력의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바라봤다.

비단 상대를 때리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소리를 지르고, 함부로 말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모두 데이트 폭력에 해당된다. 과거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의 사랑싸움으로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지만 이제는 범죄로 인식돼 경찰 또한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경찰에 검거된 데이트폭력 사범은 3만6000여명에 이르며, 특히 같은 기간 600명이 넘는 사람이 애인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일 증가하는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이 이른바 '클레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클레어법'은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영국 여성이 인터넷 연애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이후 영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데이트 상대방의 폭력 전과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커져 결국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가해자·피해자로 분리되는 현상이 안타깝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둘만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상담요청 또는 가까운 파출소로 방문하여 본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설명하면 데이트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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