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희 대전 유성경찰서 유성지구대
[시선]

상냥한 바람이 귓가를 스치는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 분주하게 나들이 준비를 하곤 한다. 가족 또는 친구, 연인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봄만큼이나 포근한 느낌이다.

그러나 이러한 봄의 기분을 망치는 주요인이 있었으니 바로 도로위에서 일어나는 3대 교통반칙행위(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가 바로 이것이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는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고 여행의 편의를 위해 개인승용차를 이용하는 여행객으로 도로에 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차량으로 인한 문제도 함께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단속규정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아직 난폭·보복운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난폭운전이란 신호위반ㆍ중앙선침범·과속·횡단,유턴,후진 위반·진로변경위반·급제동·앞지르기위반·안전거리미확보·부당한경음기사용 등 9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면허취소·정지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폭행·협박·손괴를 한 것으로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며 특수상해·협박·폭행·손괴 죄를 적용하며 죄명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수위가 음주운전 못지않게 강하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 국가의 평균 2배에 이른다고 한다. 차량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해인 2016년 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경찰에서도 약 50일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단속하여 많은 대형교통사고와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했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운전자들의 인식의 전환이다. 대부분의 운전이 무의식적인 습관에서 나오다 보니 교통단속에 걸렸을 때에도 다음부터는 "안전운전을 해야겠다"라는 반성보다는 "아 오늘은 운수가 나빠서 단속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도 다수 있다.

필자 역시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다 보면 단속 통지서를 들고 찾아와 너무 자주 단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하는 민원인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난폭·보복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스마트 국민제보나 112신고, 국민신문고,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반영상을 경찰에 적극 제보해주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수사에 요긴하게 사용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난폭·보복운전 등 교통법규위반은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해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 질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조금만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선진화된 시민의 안전운전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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