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국유림(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용어를 일부 정비했다.

29일 산림청에 따르면 일부 용어 변경을 포함한 ‘국유림 경영·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은 ‘보전국유림’으로 변경됐으며 ‘불요존국유림’은 ‘준보전국유림’으로 개정됐다.

이와 함께 산림청장이 공유림 등의 매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과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맺으면 해당 국유 임산물을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범권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경영·관리하고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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