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7월부터 시행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에도 승객은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을 제시해야 탑승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신분 확인 강화 절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테러위협에 대비해 이용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 이용이 제한된다.

현재 항공기 이용객은 탑승권과 신분증(국제선은 여권, 국내선은 국가기관 등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소지하고, 항공사 탑승수속 및 공항운영자 보안수속 시 신분확인 과정을 거쳐 탑승할 수 있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다.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보호자의 확인 등을 통해 탑승이 가능하며, 부득이 신분증을 빠트린 승객은 공항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관계자는 “이용객들의 혼선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항 현장 및 언론매체, 온라인 등을 통해 사전 홍보 및 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내선 운항 항공사도 예약단계부터 해당 정보를 사전에 안내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효신분증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www.airport.co.kr)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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