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쟁위 ‘강제 토지수용’ 보상 형평성 지적… 반발 확산
동일 측 “요건 충족, 무리한 요구 사양”… 7~8월 착공 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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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속보>=신탄진 옛 남한제지 도시개발주민투쟁위가 부산에 적을 둔 동일스위트를 상대로 강경투쟁에 나섰다. 최근 동일 측이 2015년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후 미완의 구상으로만 남아있는 옛 남한제지 도시개발 사업추진 과정, ‘강제 토지수용’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자 거리로 나선 것이다. <3월 13일자 9면 보도>

주민투쟁위는 25일 대덕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감정평가 수용재결 진행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었다. 강제수용 요건이 충족됐다는 동일 측과 이주대책 마련, 합당한 토지보상 등을 요구하는 투쟁위 측의 담판짓기 협상이 불발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동일스위트는 사업지에 편입돼있으면서 보상협의를 마무리짓지 못한 사유지(토지조서 22필지, 26명)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감정평가액 기준-사유지 보상카드’를 꺼내든 동일 측이 긴급 감정을 시작으로, 사실상 강제 토지수용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토지 강제수용의 첫 단추 감정평가를 마무리한 동일 측은 대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수용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얘기다. 토지 보상금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금액의 평균으로 확정된다. 감정평가기관은 시행사, 대덕구, 주민 대책위의 추천에 의해 선정됐다.

투쟁위 측은 보상의 형평성 및 이주대책 해결을 타깃으로, 집단반발의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투쟁위 관계자는 “감정평가금액이 현 부동산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됐다. 도시개발 부지 인근 거래가가 700만원에서 1000만원을 호가하고 있지만, 위치에 따라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 수준에 그쳤다”면서 “동일 측은 법적요건을 채우기위해 논·밭 등은 넘치는 보상가를 제시해 보상해주고, 정작 실주민들은 아무 대책없이 시세이하로 강제수용 절차를 밟고 있다. 공공사업이라는 점을 인지해 보상의 형평성이 확보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실제 이주를 해야하는 현재 매매시세로 보상해주는 것과 함께 실질적 이주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덧붙였다.

동일 측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7~8월 착공, 9월 분양 돌입을 가시화했다.

동일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22조에 근거해 강제수용 요건이 이미 갖춰졌다.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는 사양한다.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이 조속하게 이뤄져야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사업승인 인가 등 행정절차를 서둘러, 이르면 7~8월 착공을 현실화시키고 9월 쯤 분양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관할 대덕구는 주민피해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시행사와 주민 간 원만히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이 정상 추진돼야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단 한명의 주민이라도 피해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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