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술에 취한 피의자를 폭행한 경찰관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이성기 부장판사)은 25일 경찰공무원으로 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A(51)경위에게 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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