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시켜 행패를 부리도록 한 아버지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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