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농도 측정없이 점검기록부 허위발급 6곳 적발
거짓점검 7만 2000여대… 정부 미세먼지 저감대책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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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중고차 성능검사 과정에서 배출가스 농도 측정 없이 허위로 점검기록부를 작성한 검사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까지 추진 중이지만, 정작 허술한 법 규정이 대기오염을 방치한 셈이 됐다.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허위로 중고차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성능점검장 6곳을 적발하고 대표 A 씨와 검사원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중고차 배출가스 농도 점검을 하지 않고도 점검을 한 것처럼 중고차 성능상태 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다. 중고차 매매단지 인근에 위치한 6개 성능점검장들이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거짓 점검한 중고차는 무려 7만 2150대에 달한다.

이들은 또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를 받으려는 운전자들에게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치 이내인 것처럼 점검기록부를 발급해 준 혐의도 받는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 기준 이내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점검을 전혀 하지 않고도 점검기록부에는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수치를 적었다.

이런 식으로 허위 점검을 받은 운전자는 251명이었으며, 지급된 보조금만 3억 5700만원에 달했다. 일부 업체는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쇠사슬로 묶어두고 쓰지 않거나, 검사 시설에 꺼내어 놓지도 않았다. 중고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업계 관행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점검장 관계자들은 배출가스 농도를 정상적으로 측정할 경우 중고차 1대당 20∼30분이 걸리고 밀려드는 차량을 모두 점검할 수 없어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엉터리 배출가스 점검은 관련 법 제도와 당국의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각종 수치와 검사 영상 등이 전산 처리되고 관리된다. 그러나 중고차의 경우 성능점검 기록부 보존기한이 1년으로 짧고 검사 과정에 별다른 감독 절차도 없다. 강부희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대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점검 과정의 문제점을 국토부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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