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동캠페인 '러브 투게더']
〈5〉③ 버림받은 ‘희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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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을 가진 친모가 잠적해 병원에서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희망이를 시설 직원이 안고 있다. 정재훈 기자 jh119@cctoday.co.kr
친모에게 버림받은 채 미숙아 후유증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희망(2·가명)이는 한 가지 큰 걱정이 있다.

시력부터 만성페쇄성 폐 질환, 뇌 손상 등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희망이의 친권은 그를 버린 친모에게 있다.

희망이를 보호하고 있는 대전 동구 A 아동복지시설이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려 해도 법적인 보호자가 돼 줄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희망이의 친모는 영유아유기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잠적했다.

병원에서 보호자 서명을 해줄 엄마는 더 이상 없다.

희망이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친모가 가진 친권을 말소해야 한다.

A 시설은 희망이의 후견인이 돼주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시설 측은 친권상실심사청구 의뢰 절차를 밟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벌어졌다. 시설 직원들은 그때까지 희망이가 탈 없이 잘 버텨주길 기도하고 있다.

희망이는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던 중 지난 3월 폐렴과 모세기관지염, 중이염에 걸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지난달 20일 퇴원했다.

이 과정에서 폐동맥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폐 이식 수술이 필요해 지속해서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다. 당시 희망이는 병원 생활이 맞지 않았는지 건강이 안 좋아져 8㎏이었던 체중이 5㎏까지 빠졌다. 다만 시설 직원들의 간호 덕분에 병원에서는 하루 한끼도 제대로 못먹던 희망이가 퇴원하고 나서부터는 4시간마다 1번씩 분유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A 시설 관계자는 “아픈 상태에서 친모에게 버림받은 희망이가 우리에게 온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치료를 위해 수많은 후견인 신청부터 친권상실까지 수많은 난관이 남아있지만 희망이를 버린 친모를 대신해 직원 모두가 부모가 돼줄 것”이라고 말했다.<내달 2일자 1면에 4편(종편) 계속>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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