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안산동·외삼동 일원, 안산 도시첨단산단 예정지역

대전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유성구 안산동, 외삼동 일원 6.98㎢) 지정기간이 내년 5월 30일까지로 1년간 연장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연장해 재지정키로 한데 따른 결과이다.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등 일부가 포함된 세종시 연접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결정은 대상 지역이 ‘안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완료시까지 재지정한다.

한편 해당지역에 대한 거래를 할 경우 관할 구에 준비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되는 벌금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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