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천안한들초등학교의 9월 정상개교가 법원 결정으로 불투명해지면서 학교가 들어서기만을 고대했던 인근지역 학부모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25일 천안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 도교육청 고문변호사들을 통해 법률자문을 얻고 있는 중으로 아직 공사 추진여부와 관련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 결정문에 명시된 집행정지 대상 토지가 학교 공사에서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사를 중단할 경우, 남측 교실동을 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대상이 된 토지는 총 8필지로, 일부 필지는 학교 운동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또 남측 교실동 건물 1층의 ‘병설유치원(3학급)’은 전부 포함된다.

게다가 연면적 1만2604.58㎡의 교실동 가운데 1006㎡ 상당이 대상 토지에 걸쳐있는데 4층 짜리 남측 교실동(2~4층까지 층당 6개 교실) 부분이다. 일단 시설담당 부서에서는 내부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 내부에서는 공사가 중지되더라도 사용 가능한 교실만으로 임시개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천안한들초는 총 40학급(일반 36, 특수 1, 유치원 3)으로 설계됐다. 현재 교육지원청은 학생수용을 위한 통학구역 조정작업을 진행 중인데, 개교 초반에는 20~30학급이 채워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지역 최대 과밀학급으로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는 인근 천안환서초의 분리수용을 위해서라도 교육당국의 결단을 요구하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있다. 다음 주 초에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천안=이재범 기자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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