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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운영권을 빌미로 수십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최창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7월 24일 대전 서구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 B 씨에게 “절친한 지역 유명 기업인으로부터 점포 사용 권리를 양도받았으니 임대보증금 3억원을 주면 30년간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았다. 앞서 A 씨는 2012년 11월에도 B 씨에게 “건축 자재를 납품할 권한이 있다.

자재 구매 대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는 등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 7일까지 총 43회에 걸쳐 17억 4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 씨에게 속은 것은 B 씨만이 아니었다.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점포 운영권을 주겠다’, ‘투자금을 부풀려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B 씨를 포함한 지인 4명에 접근해 총 27억 9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고교 동창인 유명 기업인과 친분을 과시했지만, 실제론 해당 기업인으로부터 점포 운영권에 대한 권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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