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24일 대덕구노인복지관 강당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2017년도 보육사업과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역 내 어린이집 원장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보육사업 지침의 내용 설명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보육시스템 활용, 보육지침의 주요내용, 그리고 올해 개정지침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보육 담당자들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또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관해 어린이집에서 지켜야 할 내용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고 교육이 이뤄졌다.

박수범 구청장은 “아동학대와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등 철저한 관리로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어린이집 운영에 내실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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