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진 KEB하나은행 대전황실지점 PB팀장
[투데이포럼]

5월 초 퐁당퐁당 연휴기간을 비롯해 요 근래 들어 해외여행을 가신 분 들이 많았으리라. 어떻게 아느냐고? 4월 말~5월 초중반 환전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가족들과 친구들, 혹은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계획하며 환전하는 손님들의 가벼운 발걸음에 필자의 마음도 왠지 모르게 경쾌하고 즐거워졌다.

그중에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홀로 가겠다고 온 대학생과 상담하면서 환율의 차이로 인한 작은 해프닝도 있었다. 스마트폰을 통해 환율을 조회해보던 학생은 일정금액을 ‘1$=1123원’으로 바꾸려고 온 모양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순간 그렇게 환율이 적용이 될 수는 없었다. 은행에서 고객에게 환율을 적용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간과했던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보고자 한다. (사례환율은 KEB하나은행 5월 19일 고시)

‘1$=1123원’으로 고시되는 환율은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매매기준율이란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환율로 시장평균환율을 의미한다. 이 환율은 손님들과의 거래에서는 기준만 될 뿐 매매기준율을 적용해서 환전할 수는 없다. 하루 동안 환율이 움직이면 은행에서도 여러 차례 재고시를 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급등하는 시점이나, 급락하는 순간에 환율이 재고시 되면 창구직원과 손님과 상당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여행을 가기위해 외화현찰을 환전 할 때는 현찰 매매율을 적용한다. 대학생이 달러를 사려고 하니 현찰매도율인 ‘1$=1142’원이 적용된다.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외화현찰을 현수송하는데 드는 청경비용, 특수안전차량 이용료와 보관비용 등이 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화현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자산으로서 운용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비수익적 자산이므로 그만큼 포기해야 하는 비용도 생긴다. 그래서 다른 방식의 거래보다 현찰 매매거래 할 때의 수수료가 제일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각 은행마다 주거래 고객 유치를 위한 환전 시 환율우대 정책을 펴고 있으니 충분히 확인해보고 이용하길 바란다.

해외유학생에게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현찰의 개입 없이 전산적인 형태로 돈을 주고 받는다.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을 전신환매매율 이라고 한다. 만약 해외유학생 자녀에게 송금을 해 주려고 할 때는 전신환매도율인 1$=1134원이 적용된다.

이처럼 한 시점에서 보는 달러인데도 어떤 거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환율이 다르고 더구나 매순간 바뀌면서 움직이고 있기에 다소 생소하며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여행이나 해외송금의 사유가 아니더라도 투자의 목적이나, 통화분산 차원에서 외화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추가로 매입을 하고, 목표한 만큼 환율이 올랐을 때는 매도해 환차익을 챙기기도 한다. 심지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그냥 두지 않고 달러 정기예금, 달러ELS, 달러표시통안채펀드 등 수익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운용하기도 한다. 다양하고 많은 투자방법이 있다. 환율역시 다른 경제 변수와 연결돼 있으니 경제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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