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진·평택항 도계 분쟁을 둘러싼 쟁송 절차가 곧 재개될 것 같다. 서부두 내에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는 당진시가 10년 넘게 평온하게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해왔으나 그 대부분을 평택에 내주고 말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각각 제기돼 있는 권한쟁의 심판과 행정자치부장관 결정취소 청구의 소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사태의 발단은 평택시가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내세워 당진시 귀속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행정자치부가 2015년 중앙분쟁위의 심의 의결을 통해 당진항 매립지의 71%를 평택시로 일방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분쟁을 촉발시켰다.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다.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를 위협하고 있고, 2004년 헌법재판소 관할 결정(지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관할 경계를 확정)에도 반하고 있다.

중앙분쟁위가 끼어들어 결정을 내린 것은 무효라는 당진시와 아산시 그리고 충남도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행자부가 자치단체 간 갈등과 혼란을 부추긴 꼴이다. 중앙정부에 의해 훼손되기 다반사인 지방자치제의 구조적인 틀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게 된다.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 장관 결정 대상으로 '매립지'를 뒤늦게 포함시킨 석연찮은 배경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해상 자치권 법제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아쉬운 대목도 있다. 당진에서 서부두까지 접근성 문제다. 신평면 매산리와 당진항 서부두를 연결하는 총연장 3.1㎞의 연륙교 건설 사업이 필수적인데 사정이 여의치 않다. 당진항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항만 경쟁력 강화, 물류비용 절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우회도로망 확보 등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으나 문재인 정부 공약에서는 제외됐다. 관련 SOC반영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여러 사정으로 미뤄져 왔던 관련 재판이 속행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과의 도계 분쟁은 2004년 첫 발생했다. 당시 지도상의 경계를 해상경계로 인정하는 헌재 결정이 내려져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우리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의 기속력을 믿고 존중한다"는 지역민의 소박한 바람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당진 땅을 지켜내기 위한 모든 법리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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