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이 검찰이 청구하지도 않은 장소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으로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법인 내부자금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천안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천안시와 해당 법인 간 수의계약 증거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실시된 압수수색은 법적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장소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이를 바탕으로 천안서북경찰서가 압수수색을 집행했던 것.

최초 천안서북서는 천안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했던 것은 맞다. 그러나 대전지점 천안지청 수사지휘검사가 천안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천안시청을 제외한 제삼의 장소로만 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검찰이 전달한 원본을 확인하지 않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바탕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결국 청구하지 않은 장소의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경찰과 검찰, 법원이 모두 사용하는 전자시스템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천안시청 입장에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며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하지만 형사소송법 위반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이날 압수된 서류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경우 증거 능력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는 과정을 거칠 경우 증거 능력을 회복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A 씨는 "분명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며 "향후 경찰의 수사가 위축될 수도 있고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번 해프닝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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