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균 레전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독자위원 칼럼]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 및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그러한 지적창작물은 산업 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Copyrights), 전통적인 지식 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경제·사회·문화의 변화나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 재산권을 따로 분류한 ‘신지식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기술적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인 특허(Patent)와 그다지 고도하지는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물품에 관한 것으로만 제한되는 실용신안(Utility Model), 물품 디자인(Design), 타상품과 식별될 수 있는 기호·문자·도형에 관한 상표(Trademark)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정부부처 중 특허청 소관인 이들 산업재산권은 서면 및 온라인으로 특허청에 제출해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등록이 된다. 또 등록이 돼야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간혹 상표 출원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을 특허받은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상표와 특허는 보호 대상이 다를 뿐 아니라 출원이라는 표현은 신청만 한 상태를 말하며 아직 등록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특허법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는 소설·시·논문·강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도형·컴퓨터 프로그램·작곡·영화·춤·그림·지도 등 다양하다. 저작물은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또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점에서 위의 산업재산권과 구분된다. 예를 들어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요리책 속에 쓰여진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신지식재산권은 크게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 베이스와 같은 ‘산업저작권’,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 생명공학 발명, 식물 신품종과 같은 ‘첨단산업재산권’, 영업비밀, 전자상거래기술과 같은 ‘정보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이 외에도 만화 영화 등의 주인공을 각종 상품에 이용해 판매할 수 있는 캐릭터, 독특한 색채 및 형태를 지닌 콜라병, 트럭 외관과 같은 독특한 물품의 이미지인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프랜차이징 등도 신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포함되기도 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보호가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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