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측 "의료진 과실로 감염, 책임져야"
병원 측 "전례 없어 보상 어려워"

▲ [서울대병원 제공]
▲ [서울대병원 제공]
서울대병원에서 올해 1월 아데노바이러스의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해 보상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3일 서울대병원과 환자 측에 따르면 2016년 11월 군에 입대한 A(21)씨는 2017년 1월 감기 증상을 보여 고양병원과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가 몸 상태가 심각해져 3일 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이후 A씨는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로 판정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아버지 B(54)씨가 아들을 면회한 지 1주일 만에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됐고,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환자 측은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초기에 아데노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성을 보호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추가 감염 사태가 벌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B씨가 항바이러스치료제 주사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지고 온몸에 붓기가 생기는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내부장기 손상으로 인해 혈액투석까지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B씨의 누나는 "시골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던 동생이 한순간에 건강을 잃으면서 가정이 파탄 난 상황"이라며 "병문안을 왔다가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그동안 쌓인 치료비만 1천4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으로부터 아데노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 3주 만에 퇴원한 조카가 중환자실에 머무를 때도 격리조치는 없었다"며 "따라서 서울대병원이 동생의 추가 감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평생 조건없는 치료와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대병원은 전후 사정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감염 위험성을 설명했고, 전례가 없던 일이라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아데노바이러스는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할 질환이 아니고 현재 어떤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입원했을 때 담당 간호사가 보호자에게 아데노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설명했고, 중환자실 벽면에도 각종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보호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글로 소개해놓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18일 병원에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도 환자 측이 정식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중재원 조정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자는 식으로 결론이 났다"며 "동일한 이전 사례가 없으므로 현재로썬 병원 측이 제공할 수 있는 보상 방안이 아직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데노바이러스는 39℃에 이르는 고열과 함께 목감기를 일으키고, 심하면 폐렴·중이염 등 각종 합병증을 유발한다. 이 바이러스는 인후편도염·유행성 각결막염·출혈성 방광염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k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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