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2일 대마와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9) 양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양은 지난 1월 서울 중구 거주지에서 남자친구 B(31) 씨가 가지고 있던 대마를 흡입하고 지난해 12월 서울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구입한 필로폰 0.03g을 투약하는 등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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