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엑소 멤버 사칭해 친구 알몸사진 요구·금전 갈취

연예인 지망생 A 씨는 2013년 3월 당시 고교 친구인 B 씨로부터 눈이 번쩍 뜨이는 제안을 받았다. 유명 연예기획사 연습생이 자신의 친구라고 밝힌 B 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A 씨와 연습생 친구를 연결해줬다.

자신을 일명 ‘서형’이라고 밝힌 연습생은 A 씨에게 같은 소속사 가수인 소녀시대와 엑소 멤버까지 소개해주며 친분을 과시했다.

엑소 멤버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된 A 씨는 2014년 2월경 그와 사귀기로 약속까지 했다.

그해 3월초 앞서 소개받은 소녀시대 한 멤버는 A 씨에게 연락을 해 엑소 소속사 선배임을 강조하며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했고, 결국 A 씨는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냈다.

A 씨에 대한 협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5년 2월경 소녀시대 멤버는 또다시 A 씨에게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60만원을 우유주머니에 넣어라”고 겁을 줬다.

그해 11월엔 알몸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했고, 결국 A 씨는 4회에 걸쳐 1500만원을 보냈다.

지난해 3월에는 “엑소 멤버가 평생 노래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가족을 다치게 하겠다”며 협박해 수백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렇게 시작된 협박과 금품요구는 3년에 걸쳐 계속됐고, A 씨가 보낸 돈만 6회에 걸쳐 무려 2600만원에 이른다.

놀라운 것은 그동안 A 씨에게 연락을 해온 연습생 친구부터 소녀시대와 엑소 멤버 모두 고교 동창생인 B 씨가 사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 강요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B(21·여)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제3자를 가장해 친구로부터 그 약점을 이용해 금전을 갈취했고 범행기간 범행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