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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후 뚜렷한 대안 없어
난개발 방지 특례사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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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 외에는 다가오는 2020년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해결책이 없는 만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법률이나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로부터 시작됐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 기간 개발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을 자동 해제하는 내용이다. 2020년 7월 이후 20년 이상 된 전국 공원시설은 자동 해지되며, 부지의 용도변경이 이뤄진다.

대전은 602곳(2477만 40000㎡)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아직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216곳(1150만 6000㎡)이 남아 있다. 이 중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공원은 21곳(1392만 2019㎡)에 달한다.

해당 공원지역은 개발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지게 된다. 시는 일몰제로 공원 기능이 해제되면 난개발로 숲이 훼손 될 것을 우려해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유지인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70%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 보상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전지역 내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 토지를 실제 보상가로 매수할 경우 약 2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해 사실상 지자체 재정 투입을 통한 정비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대전은 8곳에 대한 민간사업자 개발이 추진돼 월평공원 등 5곳은 심의 단계에 있다. 시는 환경단체가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도시공원 일몰제 도입으로 인한 난개발 등을 대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장기 방치된 도시공원 내에는 불법건축물, 자재창고, 주거용 주택, 공장, 과수원, 텃밭, 쓰레기 적치장 등 자연경관 저해물이 곳곳에 들어서 있어 정비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동한 시 환경녹지국장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 조성은 국가의 권장시책사업이고, 30% 미만은 비공원시설을 하고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자연을 보호하는 취지가 강하다”며 “만일 일몰제가 적용되면 토지소유자들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있을 시 강제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고 난개발, 불법형질변경, 등산로 출입금지 등 사회문제도 야기될 수 있어 서둘러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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