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하다

Q.공원 해제돼도 보전이 가능 한가?

A.“먼저 사유토지 소유주의 개별적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다. 공원이 해제돼 보전녹지, 자연녹지로 될 경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절차 이행이 가능하다. 도시공원 자동실효 전에 집행 또는 용도지역 변경 결정고시를 하게 된다. 일정규모 이하에서 개발행위는 국토계획법령의 허가기준에 부합돼야 한다.(보전녹지지역 5000㎡이하, 자연녹지지역 1만㎡이하) 개발행위허가기준 조정과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 시행하고 있다. 대규모 계획적 개발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수립이 필요하다.”

Q.공원구역으로 재지정은 가능 한지?

A.“결론적으로 헌재결정에 따라 재지정이 안 된다. 이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 2020년 일몰제는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결정(97헌바26)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 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위배 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국토교통부)도 2002년 2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도입했다.”

Q.결국 아파트 건설을 위한 개발이라는 지적이 있다.

A.“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공원추진자가 장기미집행시설(공원) 중 사유지 70%이상 매입, 공원시설을 해 대전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에 대해서는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하는 사업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도시공원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도시공원은 공공기여와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통한 인세티브가 적정하게 유지(적정성 검토를 위한 검증과 검증자문단을 통한 재검증 추진)된다. 비공원시설은 녹지·주거·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할 수 있다.”

Q.숲 없애는 환경파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A.“이미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공원시설을 배치하고 숲을 복원하게 돼 있다. 비공원시설은 주로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배치해 조성하고, 공원지역의 훼손지 또한 식생복원·복구를 통해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제공, 숲의 활력도를 높일 수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대책을 수립, 심의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환경을 파괴보다는 복구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Q.원도심 등 지역발전과 연계성은?

A.“용전·문화공원 등 원도심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원도심 지역인 용전·문화공원이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므로 지역발전 기대가 높다. 또 원도심지역인 목상·사정·행평공원에 대해서도 다수제안 공고를 통해 특례사업을 진행,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Q.교통, 환경, 경관 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A.“각종 위원회 통한 영향성 검토 및 심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민간공원 조성은 '공원녹지법' 제16조(공원조성계획),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의 절차에 따라 추진 된다. 주민 열람·공고, 관계기관(부서)협의 등을 통해서도 의견수렴을 진행하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