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댐 저수율 11% 역대최저… 가뭄 지속땐 제한급수 불가피
서북부 주민에 금강 도수로 사용 ‘물이용부담금’ 부과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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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댐 저수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제한급수, 수도값 인상 등 도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남도는 지난 3월 금강~보령댐 도수로 가동을 통해 보령댐 수위를 유지하고, 제한급수는 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속되는 가뭄으로 제한급수와 수도값 인상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K-water에 따르면 보령댐의 저수량과 저수율은 각각 1321만㎥, 11.3%을 기록해, ‘경계 단계’에 놓여 있다. 이는 충남 서부의 유일한 수원인 보령댐이 1998년 준공된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특히 도가 보령댐 수위 조절을 위해 금강~보령댐 도수로 가동을 시작한 지난 3월의 저수량(1642만㎥)과 저수율(14.1%) 보다도 각각 321만㎥, 2.5% 줄어든 수치다.

문제는 보령댐 수위가 지속해서 낮아지면서 보령댐을 수원으로 사용하는 충남 서북부지역 8개 시·군(당진·서산·보령시, 서천·예산·홍성·청양·태안군)의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K-water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응단계 기준표(17일 기준)를 보면 저수량이 1520만㎥ 미만일 경우 ‘경계’, 990만㎥ 미만일 경우 ‘심각’ 수준으로 단계가 조정된다. 이를 저수율로 환산해보면 12.8% 미만 시 ‘경계’, 8.5% 미만 시 ‘심각’에 돌입한다. 결과적으로 현재 저수율이 11.3%라는 점에서 저수율이 2.8% 더 낮아질 경우 심각단계에 돌입하는 것이다. 이에 심각단계로 돌입할 경우 K-water가 심각단계 대응으로 예고한 ‘생공용수 실사용량 감량’을 추진해야해, 생활용수에 대한 제한급수가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바로 금강~보령댐 도수로 사용으로 인한 ‘물이용부담금’이 각 시·군 주민들에게 부과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환경부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도와 서북부지역 8개 시·군에 도수로 가동 기간(지난 3월 25일~지난달 30일) 사용한 상수도에 대해 1t당 20.41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달 30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각 시·군은 이달 상·하수도 요금 고지분에 이를 합산·부과했다. 결국 이달부터 도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게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도가 지난 3월 16일 ‘충남 가뭄현황 및 추진대책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과 배치된다. 당시 도 관계자는 “도수로가 있는 만큼 올해는 제한급수를 실시하지 않겠다. 또 물이용부담금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도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시·군에 문의한 결과 ‘물이용 부담금’ 부과에 대해, 도에서 별도의 공문이나 지시를 내려준게 없어 상·하수도 고지서에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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