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안전 길라잡이는 2016년 4월 발간한 이후 새롭게 개정된 법령·제도 등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정보를 수정·보완해 수록했다. 그동안 환경 관련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부와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제도를 일괄로 수록해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한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길라잡이는 △화학물질 수입·영업·취급자 준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석면함유물질 제도 안내 등 총 4개의 분야로 구성돼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