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명 대전공인회계사회 회장
[독자위원 칼럼]

지난 칼럼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바로선다’는 홍보활동을 소개하고 회계를 아는 국민이 많아야 경제가 바로 선다면서 ‘회계바로세우기’ 활동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는 당부를 했다. 1966년 미국회계학회는 ‘기초적 회계이론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회계의 개념 관련 정의를 내렸다. ‘회계는 정보이용자가 합리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해 전달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1958년 ‘기업회계 원칙’을 재무부 고시로 시행하고 이후 기업회계 기준, 기업회계 기준서 등을 제정·시행해 왔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요구로 기업회계 기준을 국제회계 기준에 합치시켜야 했다. 이와 같은 회계기준 국제화 및 선진화 과정에서 2000년 금융감독원 회계기준 심의위원회가 ‘재무회계 개념체계’를 발표했다. 2003년에는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앞의 개념체계를 수정·보완해 재무회계 개념체계를 제정했는데 이는 재무회계에 한정해 정의를 내린 개념이었다. ‘재무회계는 내·외부 정보이용자를 위해 기업실체의 거래를 인식·측정·기록하고 재무정보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정보의 산출 및 보고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정보이용자에 따라 기업내부이용자를 위한 형식 및 내용이 자유로운 관리회계와 과세당국에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세법령에 근거한 세무회계, 위의 재무회계로 분류한다. 회계를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실체)에 따라 분류하면 가계회계, 기업회계, 정부회계 등으로 분류한다.

이와 같이 단 몇 줄로도 간단하게 정의되는 회계가 바로 서지 않고 대형 회계분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지난해 스위스 로잔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회계투명성 평가에서 61개국 중 61위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규 및 제도의 정비, 회계업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기업실체의 경영자가 윤리의식을 가지고 회계기준에 근거해 진실되고 적정한 재무제표를 책임있게 작성·보고하도록 하면 된다.

비유를 들어보자. 두산백과에 따르면 열역학에는 엔트로피(entropy)라는 용어가 있다. 자연물질이 변형돼 다시 원래 상태로 환원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에너지를 사용하면 사용가능한 에너지가 손실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유기체는 생명 유지 및 성장을 위해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고 외부로부터 소비한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무기체도 마찬가지다. 석탄을 태우면 다른 물질로 변하고 본질은 잃게 된다. 다시 가용할 수 있는 상태로 환원시킬 수 없는 무용의 상태로 전환된 질량(에너지)의 총량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에너지는 경제적 효익(자원)이고 엔트로피는 자원의 사용 즉 비용(손실)이다. 사용한 비용을 재무상태표에 담아두지 않아야 회계가 바로 선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나 회수하고 없는 채권을 장부에 그대로 두거나 실패한 개발비를 자산에 올리고 완성해도 돈을 받을 수 없는데 재고자산으로 가득 쌓아두면 회계는 허리가 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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