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15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활동내용은 순찰대원들이 자율적으로 마을 곳곳을 순찰하며 무단광고물을 동 주민센터로 수거하면 종류별로 벽보 장당 50원, 전단지 장당 30원 등 보상금(1개월 최대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구는 이달 초 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년층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 동별로 1명씩 선정했다.

이들은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를 마쳤으며 이후 지역청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미관 개선, 저소득 노인 경제력 증진과 더불어 지역 현안을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사업의 철저한 추진과 함께 보다 다양한 해결방안을 도출해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불법유동광고물 문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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