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최근 우리 사회는 묻지마 폭행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할만한 범죄로 불안함에 물들어 있다. 더구나 그 불안함만큼 피해자가 생겨나 국가의 보호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2017년 4월 7일 17시 10분경, 서울 지하철역 2호선 낙성대역 출구에서 어느 노숙자가 맞은편에서 내려오던 한 여성을 난데없이 무차별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인지하고 바로 저지해 여성의 큰 피해를 막았으나, 정작 도움을 준 행인은 노숙자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수 백 만원의 치료비를 혼자 감당하게 되었다.

불의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입은 피해, 그것은 국가가 지원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다행히 이는 '의사상자 예우 등에 관한 제도'로 현재하고 있어 피해 회복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심의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여서 낙성대역 사건에 있어 적시성이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상자 예우 등에 관한 제도'를 수정·보완해서 정의로운 시민의 피해를 시기적절하게 회복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경찰은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두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법률구조제도(법률구조법),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국민건강보험법), 긴급복지지원제도(보건복지부), 주거지원제도(법무부),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제도(교통안전공단),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해당 절차를 진행하거나 각종 지원제도를 범죄피해자에게 안내하여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문득 또 다른 생각도 든다. 범죄피해자의 지원으로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은 좋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더없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김문수<천안서북경찰서 입장파출소>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