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 청주 상당경찰서 부청문관
[투데이춘추]

인권(人權)은 부와 권력, 인종이나 성별 또는 장애 여부 등 인간을 둘러싼 어떠한 조건과도 상관없이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서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활동의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 궁극적 목표도 결국 인권의 보장에 있으며, 올바른 인권의식은 '국민의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법과 질서의 수호'라는 목표를 지향하는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일제 강점기 탄압·정치 경찰이라는 역사적 오점을 간직한 우리 경찰은 그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속성을 지닌 경찰 업무 특성상 인권 보장을 위한 경찰의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 보호는 인권 보장 전제 요건이자 경찰의 핵심역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피의자·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 및 절차 준수를 통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인적·환경적 요인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나 어린이,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는 수없이 많지만그중에서도 경찰과 가장 관련이 많은 사람은 역시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피의자에 대한 인권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체포·구속할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즉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 경찰은 시민의 인권보호뿐 아니라 범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애인 등 사회 약자의 편의시설이 잘 갖춰졌는지, 수사부서 등에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있다.

경찰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다양한 내부 교육을 통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경찰 인권영화제 개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인권 침해 문제가 반복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 층 성숙한 경찰의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신뢰받는 인권 중심 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경찰이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권 존중은 업무의 시작인 동시에 끝이다'라는 마음 자세와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을 하며 업무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찰의 다양한 피의자 인권 보호 정책과 적법절차 준수 법제화,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피해자 권리보장 노력 등이 '치안한류'를 타고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인권수호자가 되는 날이 곧 올 것이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