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고·납부 의무자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이며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의 10%이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 성실신고납세자로 지정된 경우 내달 30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지역 내 금융기관이나 위택스에서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 등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미리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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