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48) 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달 10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B(23·여) 씨에게 “흥분제가 있는데 같이 먹자”며 마약을 물로 희석해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 B 씨가 마약의 부작용으로 구토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다.

조사결과 전과 8범인 A 씨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로 A 씨에게 마약을 판 일당을 좇고 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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