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상대 60.8% 채팅앱·랜덤채팅앱서 만나
성인인증 절차없어 무방비… 여가부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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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모바일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청소년 성매매 주요 창구로 악용되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이트나 앱 대부분은 성인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 탈선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1일 여성가족부의 ‘2016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청소년 37.4%는 채팅앱, 23.4%는 랜덤채팅앱으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채팅사이트(14.0%)를 합하면 10명 중 7명(74.8%)이 온라인으로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인 소개가 20.6%, 모르는 사람이 제안한 경우는 3.7%였다.

랜덤채팅앱은 불특정 상대와 채팅이나 쪽지를 주고받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성매매·가출 등 위기를 경험한 청소년 173명 중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비율은 61.8%(107명)였다. 이 가운데 70.4%는 가출 후에, 51.4%는 과거 학교를 다니면서 조건만남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건만남 이유는 ‘갈 곳이나 잘 곳이 없어서’가 29.0%로 가장 많았고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16.8%), ‘타인의 강요에 의해’(13.1%) 한 사례도 있었다. 조건만남으로 피해를 봤다는 청소년은 65.4%에 달했다. 피해 사례는 ‘돈을 적게 주는 경우’(72.9%), ‘콘돔 사용 거부’(62.9%), ‘임신이나 성병’(48.6%) 등을 들었다.

청소년들은 조건만남 근절을 위해선 ‘상대 남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1%, ‘불법 채팅앱 수사·처벌 강화’가 12.7%였다.

청소년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는 웹사이트와 채팅앱 중 성인인증 절차가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소개팅·이성만남·랜덤채팅 등 키워드로 검색되는 웹사이트 108곳 중 15.7%만 성인인증을 요구했다.

68.5%는 성인인증 없이 바로 접속 가능했고, 15.7%는 인증과 미인증 중간 형태인 ‘면책고지’를 했다.

스마트폰 채팅앱도 비슷했다. 성매매를 조장하는 앱 317개 가운데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이 87.7%(278개), 나머지 12.3%는 실명인증이나 기기인증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했다.

애플리케이션들은 간접적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검색어를 주로 사용했다. 소개팅(209개), 이성만남(191개), 랜덤채팅(190개), 랜덤챗(188개) 등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하는 랜덤채팅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신고 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하는 등 수사기관과 협업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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