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오는 1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구는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공원, 동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지역 내 36곳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위치, 유효 폭 확보, 규모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정 여부와 함께 보행장애인 외 불법주차, 주차표지 불법 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미부착 차량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의 부당사용 적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설치기준에 부합치 않은 주차구역은 시정명령과 함께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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