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따르다 벌어진 실수” 해명

각 언론사에 대선 선거운동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충주시 공무원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특정 정당 대선 선거운동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충주시 공무원 A 씨와 이를 배포하도록 보도자료를 요청한 국회의원 비서관 B 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지난 17일 모 정당 충주시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충주시청 홍보팀에 보내 언론 배포를 부탁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인 A 씨는 이 보도자료를 충주지역 기자 155명에게 이메일 발송했다.

충주시에 따르면 평소 외부 기관이 자료 배포를 요청하면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해 온 관행을 따르다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충북선관위는 이들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시에 공정성을 저해한 만큼 고발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홍지 기자 ohhj23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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