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징계위원회가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다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게 철퇴를 가했다.
도 징계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회의를 열어 괴산군청 간부 공무원 A 씨(5급)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괴산군은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을 조사해 충북도에 경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도 징계위원회는 성(性) 문제는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면장으로 근무할 당시 여직원 B 씨에게 수차례 술을 마시자거나 "이모를 소개해 달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A 씨의 부적절한 발언은 B 씨의 부모가 괴산군 감사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를 지난 4월 1일자로 군 의회 전문의원으로 인사 조치했다.
A 씨는 징계처분 날부터 30일 이내 충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괴산=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