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단속 중인 경찰관을 자신의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자수는 스스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수사와 소추를 받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그때야 조금씩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만큼 자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경찰관이 중한 상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볼 때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27) 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1시20분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서 음주 단속 중인 B(26) 순경을 자신의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달아난 A 씨는 16시간여 만에 인근 경찰서에서 자수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 재판에 넘겨졌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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