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경위는 성매매업소 단속과 관련해 신고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경위를 체포했다. 또 A경위가 근무하는 지구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혐의에 대해선 아직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경위 구속과 함께 정보 유출과정에 도움이 준 경찰이 있는지, 성매매 업주와 경찰의 유착관계가 있는지 등 검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