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성매매업소 신고자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대전경찰 간부가 결국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전의 한 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경위는 성매매업소 단속과 관련해 신고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경위를 체포했다. 또 A경위가 근무하는 지구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혐의에 대해선 아직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경위 구속과 함께 정보 유출과정에 도움이 준 경찰이 있는지, 성매매 업주와 경찰의 유착관계가 있는지 등 검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