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달 28일 ‘제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연에 대한 행정처분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원자력연에 대해 금속용융시험시설 업무정지 3개월, 과징금·과태료 19억 8100만원 부과와 함께 관련 연구자들을 형사고발키로 결정했다.

원자력연은 대전 본원에서 핵연료재료연구동, 금속용융시험시설, 가연성페기물처리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방사성폐기물 무단 투기를 비롯해 36건에 달하는 불법을 저지른 바 있다.

심은정 원안위 안전소통담당관은 “원자력연의 불법에 대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처분 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원자력연 소속 직원 중 최소 5명에 대해 형사고발 하기로 했으며 고발 인원은 금속용융시험시설에 대한 허가 위반을 검토한 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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