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236건 훼손, 1명 구속
벽보 〉 현수막 〉 유세차량 순
벽보에 돌 던진 초등생 적발도
경찰 게시장소 중심 순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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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19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선거관련 선전시설을 훼손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236건이 발생했고,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훼손 사례는 선거운동 시작 이후인 19일 4건에서 22일 26건, 24일 99건, 27일까지 23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벽보 훼손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훼손 39건, 유세차량 등 훼손 7건 등이었다.

이 기간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현수막과 선거 벽보 훼손도 수십건에 이른다. 대전에선 총 9건의 훼손이 발생했고, 이 중 1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남에서는 이 기간 모두 11건의 훼손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26일 오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우편물로 도착한 선거 공보물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결과 사라진 공보물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A(72) 씨가 폐지를 모으기 위해 가져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바닥에 공보물이 떨어져 있어 버린 줄 알고 주웠고, 우편함에서 가져간 선거 공보물 역시 폐지라고 생각해 가져갔다. 범죄 행위인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충남 서산에서는 등하교길에 담벼락에 붙어있던 선거 벽보에 돌을 던져 훼손한 초등학생 2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초등학생들이 장난으로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계도 조치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용 선전시설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선전시설 훼손 사례가 잇따르자 벽보·현수막 게시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또 상습적으로 시설을 훼손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또 학교 주변 등에서 초등학생들의 부주의한 훼손행위가 연이어 발생하자, 교육청과 학교에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들이 장난삼아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도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한 만큼 가정이나 학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며 “술에 취했거나 단순 불만 등의 이유로 선전시설을 훼손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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