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4곳 55세→60세 연장, 공연질 하락 등 부작용대처 깜깜
광주, 명예퇴직제도로 대안 마련, 대전도 내년 명예퇴직 도입 고려

대전시립예술단 단원 정년연장에 따른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전체적인 공연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합창단, 대전시립무용단,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등 산하 총 5개의 예술단을 운영 중이다.

이중 정년에 관계없는 청소년합창단을 제외,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4개 예술단 단원 정년이 만 55세에서 60세로 5년 연장됐다. 정년연장 혜택을 받는 인원은 올해 예술단 단원 및 사무직원 5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2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예술단 정년연장 제도가 본격 첫 발을 끊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후속대책 마련은 감감무소식이다. 예술단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조직 특성상 연령과 기량 간의 상관관계가 더 밀접하게 작용한다.

지난해말 기준 대전시립예술단 예술단원 전체 평균연령은 약 41세다.

현재도 시립예술단 단원 연령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 “움직임이 전과 다르다. 운영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고연령화를 막을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시립예술단 예술단원 평균연령이 50세를 돌파하는 시기가 향후 몇년 사이에 도래할 수 있다.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으로 고연령화에 따른 단원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전국에서 가장 앞서 시립예술단 고연령화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곳은 광주다. 광주는 올해초 조례를 개정해 단원 명예퇴직 제도의 근거를 마련,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수당을 확보할 방침이다.

명예퇴직은 정년 연령에 도달하지 않는 근로자 대상으로 규정상 퇴직금 이외 금전적 보상 등을 해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일종의 우대조치다.

광주시 관계자는 “산하에 발레단이 있다. 60세 정년으로는 운영 어려움도 크고 단원들 요구도 있어서 2억정도 예산 확보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내년을 시행시기로 잡고 명예퇴직 제도 도입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명예퇴직 사항에 대한 조례개정이 아직 안됐다. 예산도 세우고 하려면 내년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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