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개인정보 유출시 가능

5월 30일부터 필요시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과 재산 등에 피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우려가 인정되면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번호 변경을 희망할 경우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번호 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최종 변경 결정이 이뤄진다.

법제처 관계자는 “기존 주민번호 변경시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변동이나 번호 오류일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며 “그러나 변경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앞으로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시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번 주민등록법 변경 외에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내달 30일부터 총 44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종=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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