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교·충남본부 서산담당 antisofa@cctoday.co.kr

얼마 전 일이다.

수십년 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 동료들과 가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내 골프장인 서산체력단련장을 다닌다는 A씨는 카트비 인상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타지도 않는 카트를 일반골프장과 같이 2만 원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는냐는 것이다.

서산체력단련장은 일반골프장과 달리 걸어서 18홀 라운딩을 하는 구조다. 골프가방은 전통카트가 실어 나른다. A씨처럼 건강을 생각한 골퍼들에게 매력적인 곳이다. 그러나 서산체력단련장은 4월부터 전통카트비를 1인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렸다. 골프가방을 싣고, 골퍼가 타는 일반골프장의 카트비와 같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공군이 운영하는 다른 체력단련장의 전동카트비가 궁금했다.

성남·대구·원주·청주·김해 등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곳 체력단련장의 전동카트비를 물어본 결과 대부분이 1만 2000원~1만 3000원이었다.

유일하게 골프가방을 싣고, 골퍼가 타는 카트를 운영하는 오산체력단련장의 경우도 카트비는 1만 5000원이다.

서산체력단련장이 일반 골퍼들에게 전가하는 과도한 카트비 부담은 아마도 합리적이지 않은 계약에서 비롯 됐다 볼 수 있다. 본지가 입수한 공군과 S업체가 체결한 계약을 보면 S업체가 2010년 전자유도카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투자한 29억원에 대해 공군은 18년 간 원금과 이자를 상환키로 했다.

이자는 9.63%다. 여기에 전자유도카트 사용기간 필요한 관리비, 수리비 등 매년 1억 1200만 원의 관리운영비도 공군이 이 업체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10%에 가까운 이자와 관리운영비 등을 합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서산체력단련장은 공군과 전 사업자의 소송으로 클럽하우스와 그늘집이 현재까지 수개월 간 운영이 잠정 중단된 상태고, 경기보조원인 캐디의 수급도 원활하지 않다. 염치없는 카트비 인상이 그래서 밑도 끝도 없다.

한 발 더 나아가 골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도 서산체력단련장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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