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 받아
규제정비 통한 투자유치 등 호평

세종시가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불합리한 규제정비, 기업과 주민의 애로해소 등 6개 분야 22개 전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이번 기관표창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게됐다.

주요 규제개혁 우수사례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공동이용 허용 △산업단지 층고 제한 완화(층고25m·40m)로 961억원 투자, 277명 고용 창출 △전국 최초 3년 미만 창업 기업 지원으로 2개사 기업유치 961억원, 277명의 고용 창출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 인·허가 협의 위탁 추진으로 인허가 처리기간 40일간 단축 등이 포함됐다.

한경호 행정부시장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으로 시민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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