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이효석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광화문광장 촛불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시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홍 후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기각했다.
홍 후보는 29일 촛불집회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퇴진행동 측에 광화문광장 사용허가를 내준 서울시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