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서남부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2018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또 사업지 경계 일부조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지정 사유가 발생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와 평촌일반산업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변경 지정을 추진한다.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은 기존면적이 13만 7400㎡에서 17만 6471㎡로 3만 9071㎡가 증가되고 지정기간도 내달 31일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한편 평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지정 내용은 기존면적 83만 7396㎡에서 85만 8997㎡로 2만 1601㎡ 증가되며 지정기간은 동일하다.
신성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통해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