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평촌일반산업단지 등 6개 지역(2.48㎢)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 6개 지역을 심의했다.

그중 서남부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2018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또 사업지 경계 일부조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지정 사유가 발생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와 평촌일반산업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변경 지정을 추진한다.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은 기존면적이 13만 7400㎡에서 17만 6471㎡로 3만 9071㎡가 증가되고 지정기간도 내달 31일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한편 평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변경지정 내용은 기존면적 83만 7396㎡에서 85만 8997㎡로 2만 1601㎡ 증가되며 지정기간은 동일하다.

신성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통해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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