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대전서만 65명 적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난폭·보복 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7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운전자 A(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2시30분경 충남 논산시 양촌면 호남고속도로 논산방면 15.3㎞ 지점에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로 끼어들기를 하던 중 뒤따르면 B(31) 씨가 경적을 울리자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차량이 급정거하자 놀란 운전자 B씨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 씨와 동승자 1명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붙잡았고, A 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였다.

앞서 지난 2월 13일 오전 10시45분경 대전시 유성구 한 지하차도 2차로를 달리던 K7 승용차가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이 차량은 급가속하며 옆 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갑자기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C(57) 씨는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다. C 씨는 쇄골이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해당 사고 현장을 달리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K7 운전자 D(55) 씨가 고의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처럼 도로의 흉기로 돌변해 운전자를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적발된 난폭.보복운전자는 총 100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이 구속됐다. 또 올 1월부터 4월까지는 지난해보다 절반이 넘는 65명(구속 1명)이 적발됐다. 난폭.보복운전의 심각성이 제기되자,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했다. 난폭운전자의 경우 벌점 40점, 보복운전자는 벌점 100점에 면허 100일간 정지, 구속 시 면허취소와 형법상 특수 협박 혐의를 적용한다. 조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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