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과정에서 철근 납품업체의 부도로 8억원 상당의 손실을 볼 처지에 놓였다.

청주시는 2011년 1월부터 통합 정수장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현대제철로부터 철근 3539t을 구매, 납품업체인 A 사에 보관토록 했다. 하지만 철근을 보관하던 A 사가 부도가 나면서 제대로 철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8억 2000만원의 별도 예산을 세워 철근을 추가 구매, 공사를 마쳤다.

청주시는 이후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채무 불이행 내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제철은 철근을 A 사에 모두 납품했는데도 일부가 납품되지 않았다는 청주시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 현대제철에 “1억 64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대전고법 청주제1민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인 청주시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재석 기자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